전국 법원장 "재판소원, 취소재판 후속 절차 등 법령 정비해야"

전국법원장간담회 첫날, '사법개혁 3법' 관련 토론 진행
법왜곡죄 관련 법관 지원도 논의…신상보호·수당 증액 등 거론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에 대해 토론하고 예상되는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의논했다.(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에 대해 토론하고 예상되는 실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의논했다.

이들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인용으로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등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을 위해 직무 관련 소송 지원, 신상 보호 강화 등이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첫날인 12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토의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시작을 앞두고 법원행청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방안'으로, 이 자리에서 법원장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원장들은 "국민 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았다"며 "법 시행 후 재판 실무와 재판 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상되는 실무상 문제점으로는 △재판소원 단계에서의 재판기록 송부 절차와 사법부의 의견제출 방식 △재판소원 인용 시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이 거론됐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재판부 구성과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중 사실심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법원장들은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간담회를 통해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에 논의 내용을 종합해 신속히 구체적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외부 기관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틀 차인 13일은 세 번째 토론 주제인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를 두고 법원장들이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법원장 45명과 법원행정처 실·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부는 관보를 통해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게재했다.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3개의 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만이다.

이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됐다. 다만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8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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