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한법협 "퇴행적 발상"(종합)
한법협 "사법시험 부활, 법치주의 근간 허무는 행위"
교수회 "신 사법시험으로 '로스쿨 낭인' 구제해야"
- 문혜원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유수연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사법시험 부활에 찬성 입장을 낸 대한법학교수회를 향해 '퇴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12일 한법협은 성명서를 내고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편승해 이른바 '신(新) 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다시 '시험을 통한 선발'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무려 12년에 걸친 치열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결단을 통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흔들고 이미 완결된 입법적 결단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대한법학교수회(이하 교수회)는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실행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당장은 청와대가 이를 부인했지만 적당한 시기에 그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계획 초안을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와 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교수회는 "새로운 사법시험을 통해 최근 10년간 퇴직 사법관의 수를 고려해 공직 사법관을 200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며 "공직 사법관 시험과 자유직 변호사 시험은 엄연하게 구별돼 시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근간으로 '법조인 선발제도'를 다원화해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판·검사를 비롯한 전문 법조인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 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 시험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변호사 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 수천 명에 이르는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신 사법시험이 별도로 필요하고 새로운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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