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8.7 ⓒ 뉴스1 공정식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8.7 ⓒ 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고비용을 지출한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해 피고인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홍보 문자 전송 비용으로 2665만여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모두 윤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법리를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