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불법 대출' 양문석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특경법상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 징역 1.6개월·집유 3년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리 오해"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9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11억 원 불법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양 의원과 아내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장녀 B 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 관련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 30일 페이스북에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사업자 대출)을 제안해 이뤄졌다"고 적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양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역시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중 재산 축소신고(공시가격으로 신고)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한다"고 했다.

나머지 상고 기각한 부분에 대해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 위반(사기)죄,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페이스북 게시 부분)의 성립, 공소권 남용,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