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책임, 검찰은 예외적 수사보완"…檢개혁 공청회(종합)
"폐지시 부작용 바로 현실화"" vs "부당행사 가능"
개혁추진단 "국민 관점서 좌고우면 않고 개혁 완수"
- 김종훈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송송이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한계가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류 교수는 "보완수사 이행이 지연될 수 있고 (검경간) 의사소통이 불완전할 수 있다"며 "양 기관이 의사소통을 할 양적, 질적 인프라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검사가 정확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언제까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요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평가하고 반영하는 구조도 확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책임지는 원칙은 지키되 검사가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류 교수는 "열거식으로 보완수사 대상을 제한하고, (검찰이) 이를 행할 때 구체적으로 필요성이 있어 수사를 했다는 소명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향후 보완수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공소청 인력 재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류 교수는 "공소청법에서는 인적, 물적 축소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청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공소 제기, 유지이기 때문에 수사 인력을 이렇게 많이 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발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보완수사 찬반 의견이 엇갈려 나왔다. 찬성 측은 수사 시스템이 사람에 의해 운용되는 한 오류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교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검사에 의한 직접 보완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기능을 대책없이 없애버리면 부작용이 바로 현실화된다"며 "부작용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고 개인에게도 불행이지만 경험이 빈발하고 누적되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어떤 형태든 검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검사의 직권남용은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든 직접 수사 개시든 가리지 않고 검사가 가진 수사권 자체에서 발생한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만 폐지하고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면 검사의 회유·강압 수사가 없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공청회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이번 검찰개혁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며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누구도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논의도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한쪽의 입장,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상충하는 이해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장을 차관급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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