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논의 공청회 개최…보완수사권 쟁점도 다룬다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대한변협-검찰개혁추진단 주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1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 추진으로 열린다.

두 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 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조직 구성과 인력 문제 등을 논의한다.

중수청법 재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에 논란이 됐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제는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됐다.

또 기존 9개로 정하던 수사 대상은 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됐다.

공소청법 재입법예고안에선 검사의 징계 범위가 확대됐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만 파면됐던 종전과 달리 검사가 징계처분으로 파면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변협은 이날 공청회에서 보완 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쟁점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좌장은 이재헌 변협 수석부협회장이 맡는다.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류경은 고려대 법전원 교수 또한 보안수사권과 관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정 토론에는 양홍석 변호사, 강한 문화일보 기자, 김승현 변협 부협회장,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 지원국장 등이 참석한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