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실질적 지배력' 무엇?…기업들 법률 문의 잇달아

대형 로펌들 전담팀 꾸려 법률 자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2026.3.9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문혜원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응책을 찾기 위한 기업들의 법률 수요가 늘고 있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도입되면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실질적 지배력 개념에 대해 경영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업무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청과 하청 구조다. 이전에는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하청을 상대로만 임금이나 근로조건 관련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재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임금 수준, 업무 지휘, 안전 관리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배·결정까지가 실질적 지배력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노란봉투법상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할 경우 원청과 각 하청 소속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됐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복수의 교섭을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등 관리 부담이 커졌다. 실질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효과가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 입장에서는 원청과 각 하청 소속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가 '사업경영상 의사결정' 영역까지 확대된 부분도 쟁점이다. 이전에는 임금, 근로 시간 등 전형적인 근로조건이 중심이었으나 이제는 해고,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상 판단까지 포함될 여지가 생겼다.

그 결과 공장 이전, 외주화 추진, 물량 조정과 같은 의사결정이 어느 수준까지 쟁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쟁의 발생 시 대체근로 인력 투입 범위 등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해 기업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등 국내 대형 로펌들은 경영계 법률 수요에 맞춰 발빠르게 노란봉투법 관련 전담 대응팀을 꾸리고 법률 서비스 준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장·차관, 전관 출신 변호사 등을 앞다퉈 영입해 전면 배치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노란봉투법 TF를 토대로 단체교섭지원센터를, 법무법인 율촌은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를 신설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