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치 폭행' 도로공사 김종민 감독, "내가 피해자" 주장도

명예훼손 혐의 적용…200만원 약식기소
김 감독, 심리생리검사서 '거짓' 반응도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프로배구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미디어데이에서 시즌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25.10.16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같은 팀 코치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종민 여자 프로배구 한국도로공사 감독이 측근들에게 도리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말 탐지검사로 불리는 '심리생리검사'에서 일부 거짓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7일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김 감독을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감독은 2024년 11월쯤 한국도로공사 배구단 소속 용병선수 교체 문제로 당시 코치와 말다툼을 하다 상대를 향해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과 가까운 배구계 관계자들에게 '오히려 피해자가 나를 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해 코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혐의를 부인하는 김 감독의 동의를 얻고 심리생리검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에서 김 감독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거짓' 반응을 보였고, 폭행에 대해서는 '판단불능'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배구단 관계자 진술, 통화 녹취 등을 분석했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김 감독을 약식기소했다.

일부 목격자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검찰 단계에서 이를 번복했는데, 담당 검사는 이들이 김 감독의 하급자로 일하는 코치라는 관계 등을 고려해 최초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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