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전달' 1심 징역형 윤영호, 2심서도 보석 청구

1심 징역형 선고로 보석 기각…11일 2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025.7.30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윤 전 본부장은 1심 과정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지난 1월 28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기각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인멸)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하면서, 윤 전 본부장은 오는 11일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