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밀 유출' 전 삼성전자 직원, 첫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유출 대가로 100만 달러 수수한 혐의로 기소
비밀 전달받은 특허관리기업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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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6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권 모 씨와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아이디어허브 대표 임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권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은 업무상으로 연락한 것이고, 기술 분석 자료를 전송한 것이라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임 씨 측은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권 씨에게 준 100만 달러에 대한 법적 평가와 삼성전자 문건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임 씨 측은 해당 문건에 대해 "피고인 회사가 삼성전자에 전달한 자료에 기초해 삼성전자가 그에 대한 요약 설명 및 가치를 평가한 자료"라며 "내부 자료를 전달받은 건 깊이 반성하지만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과 같은 중대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문건을 삼성전자와의 거래에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권 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권 씨가 즉시 삼성전자를 퇴사해 특허수익화사업을 하겠다 해서 투자한 것인데 한참 후에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해받을 짓을 한 건 맞고 전후 정황상 범죄로 보일 사정이 높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관련 경위를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권 씨는 삼성전자 내 특허 전담 조직인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 자료를 임 씨에게 유출하고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권 씨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이디어 허브가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본다.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하거나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권 씨의 비위 정황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