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결정
서울시당위원장 권한 회복…지선 공천 행사 가능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법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아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공천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배현진)의 채무자(국민의힘)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배 의원은 지난해 9월 당직으로 획득한 서울시당위원장 권한을 회복하고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선거를 총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을 관장하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지난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배 의원이 이달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와중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인터넷에 올린 게 부적절했단 것이다.
당원권 정지는 당에서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직으로 획득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배 의원은 당 윤리위가 사실상 반대파 숙청을 위해 징계를 내렸다고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서 친한(친한동훈) 계로 분류된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배 의원 건과 함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 신청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도 진행했다. 김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탈당 처리됐다. 김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친한 계로 평가된다.
심문에선 김 전 최고위원이 당을 비판한 게 제명될 수준으로 부적절했는지가 다뤄졌다. 재판부는 이달 13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서면자료를 받은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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