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6·3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폭력 등에도 엄정 대응 방침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폭력을 중점 단속한다.

중앙지검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들 유관기관과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의 발생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은 선거사건 협력 절차를 적극 활용해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증거 수집과 법령 적용에 관해 협의하기로 했다.

중앙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반장 공공수사2부장 김형원)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기 공소시효(6개월)가 완성되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앙지검은 "선관위 및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와 법리에 따른 엄정한 수사·공소 유지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힘쓰겠다"고 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