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선거법 위반' 김문수 내달 변론종결…金측 "고의 없어"

당내 경선 하루 전 지하철역서 '예비후보자 명함' 교부 혐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3.5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21대 대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교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5일 김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오는 4월 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판에서는 결심 절차에 앞서 검찰과 김 전 후보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서류 증거조사와 검찰 구형, 김 전 후보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김 전 후보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이날 김 전 후보 측 변호인은 "(김 전 후보의 행위는)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도 없고 공직선거법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상도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경선 당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당원들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규정되지 않은 방법 외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받는다.

다만 검찰은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해 6월 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했다는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후보 소환과 증거관계·법리 검토 등을 거쳐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