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기동민, 이달 24일 항소심 첫 공판

검찰, 기 전 의원·김영춘 전 장관 1심 '무죄'에 항소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3.5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송승훈 김지숙 석준협)는 오는 24일 오후 3시 5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김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해 9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 전 의원은 2016년 2~4월쯤 김 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건넨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같은 시기 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검토한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이나 수첩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치자금) 교부 여부나 주체 등에 대해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며 "수첩의 신빙성을 볼 때 정치자금을 교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이 이수진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과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