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사망처리 된 코인 사기꾼…檢, 신원 복원시켜 피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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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가상화폐 사기 범행으로 캄보디아로 도주했다가 국내 실종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신원을 회복하고 피해를 변제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김은정)는 4일 "피고인의 실종선고 등으로 인해 가용할 수 없는 가상화폐를 피해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과 협력해 그 매각 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모두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 가족은 A 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이후 장기간 생사가 불분명해지자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A 씨가 사망했다는 결정을 받았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치 않거나 전쟁·침몰 선박·추락 항공기 등 사망 원인이 될 위난(危難)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1년간 분명치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검찰은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국내 입국한 A 씨를 체포 및 구속해 수사하던 도중 A 씨가 피해 변제를 원하나 가상화폐 등 계좌 동결로 인해 구체적인 이행이 어려운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 씨가 우리 국민으로서 신원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14일 공익의 대표로서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해 일주일 만에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신원을 회복한 A 씨와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을 거쳐 상호 간 합의 의사를 조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보유 중인 가상화폐의 거래소와 협력해 동결돼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 그 매각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부 지급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 분쟁을 해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공익대표자로서 당사자 인권 보호에 노력하겠다"며 "실질적 피해 회복을 통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이 되도록 사건 처리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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