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세모녀, 1심 패소에 항소
1심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 "상속재산협의서 유효"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세 모녀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지난달 12일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보고, 원고 측이 주장한 기망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들이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협의서 초안은 구 회장이 ㈜LG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내용이었으나 김 여사 요청으로 일부 지분을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상속받도록 바뀐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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