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TS 정국 스토킹' 브라질 여성 구속기소

초인종 수백 회 누르고 주거 침입도

서울 서부지검. ⓒ 뉴스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간 외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회 누르고 우편물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13일 음식 배달원이 정국의 주거지 쪽문으로 들어간 틈을 타 쪽문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이후로도 A 씨의 범행이 계속되자 경찰은 지난 1월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13일 구속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A 씨의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검토 결과 A 씨가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고 쪽문을 밀고 당기는 등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국 측은 A 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