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법원, 사법 3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원공무원 노조가 "3개 법안을 적용함에 있어 부작용, 악용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으나 그보다 대법원의 무능력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악의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빼앗으려 했다"며 "국민 정서와 시대 정신에 어긋난 재판으로 인해 국민의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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