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강행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처장직 사의(종합)
"사법 개편, 국민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제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처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
박 처장은 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재차 우려 의견을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토론에 앞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박 처장은 "4심제로 가는 길이고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에 더해,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돼 있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헌법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필연적으로 하급심에 있는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와야 한다"며 "하급심 약화가 매우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헌재법 개정안 처리 후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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