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유치원 경영자 변경 과정서 정원감축 처분…법원 "적법"
유치원 공동상속인들, 100명→74명 정원 감축 처분에 소송
"변경인가도 인적·물적 요건 모두 심사 대상…현행법 적용해야"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교육청이 상속을 이유로 한 유치원 경영자 변경인가 과정에서 현행 시설기준을 적용해 정원을 감축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A 씨 등 3명이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한 유치원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이 유치원은 1997년에 설립된 곳으로, 설립 당시 정원 100명 규모로 인가를 받았다.
문제는 A 씨 등이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교육청에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이 설립·경영자 변경과 동시에 2026학년도부터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74명으로 감축하는 처분을 함께 내린 것이다.
구 학교시설·설비 기준령은 유치원 원사는 기준 면적 66㎡ 이상의 보통 교실을 학급수만큼 두고, 66㎡ 이상의 유희실을 1실 이상, 화장실에 원아 30인당 1개의 대변기를 설치한다는 시설기준만을 뒀다.
그러나 현행 유치원 교사 면적 규정은 학생정원이 40명 이하인 경우 정원의 5배수㎡, 41명 이상인 경우 '80+정원의 3배수㎡ 면적의 교사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또 교실 총면적은 정원의 2.2배수가 돼야 한다.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이 현행법상 시설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러자 A 씨 등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유치원 설립 변경인가 절차에서 유치원의 정원을 감축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종전보다 강화된 현행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 규정이 유치원 신설 절차뿐만 아니라 설립·경영자 변경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유치원 설립·경영자 변경을 위한 설립변경인가절차는 단순히 승계 지위 권리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계인이 유아교육법령상 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심사하는 절차"라며 "그 심사 대상에는 유아교육법령이 요구하는 '인적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물적 설비 요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유치원 교사·교실 면적 규정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사립 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강화된 유치원 시설기준을 설립·경영자 변경 시부터 적용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한 유치원 설립·경영자들의 불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률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하며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는 점을 들어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대됐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도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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