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내달 5일 시작

3월 5일 공판준비기일…'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부 심리
1심 "12·3 비상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징역 23년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1.2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오는 3월 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인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형량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의로 파쇄한 혐의에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것은 아니라면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그밖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출입 통제·압수수색 등 일련의 행위를 모두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국무위원들로부터 문건에 서명받으려고 하는 등 이런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의 양형 사유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졌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질타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