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영장 심사 출석

일반이적죄 위반 등 혐의…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오른쪽)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강서연 기자 =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오 씨는 이날 10시 7분쯤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오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은 시간 결정된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