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저작권 인정되나…오늘 대법원 선고

설계회사들 "영상으로 재현한 골프존,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원고 일부승소→2심 원고패소…'창작성 인정' 쟁점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5.5.9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앞서 2심은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설계회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오전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같은 취지로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한다. 이 사건의 주심은 노태악 대법관이다.

골프코스 설계 회사들은 설립 이후 골프장 건설에 관해 골프코스 설계 및 시공 감리업 등을 영위했다.

골프존은 골프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해 판매할 뿐 아니라,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해 스크린골프 운영업체에 제공해 왔다.

설계회사들은 "골프존은 각 골프코스 구성 요소들의 구체적인 배치, 모양, 길이, 방향 및 각도, 위치, 크기 등을 그대로 사용해 영상화함으로써 각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상을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이를 영상으로 그대로 재현한 골프존의 행위는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창작하는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인 특성들이 부여돼 있는 표현을 사용해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각 골프코스의 개별 홀에서 그린 등의 각 형태, 배치, 조합은 골프 경기 규칙과 규격 및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제약, 지형, 부지의 형상 및 배치되는 홀의 개수 등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면서 골프 경기에서의 난이도, 재미, 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홀들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