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강의구 전 부속실장, 4월 29일 결심 예정
3월 25일, 4월 8일, 4월 29일 공판…강의구 측 "법리 다툴 부분 있어"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재판이 오는 4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강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목적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4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강 전 실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을 모의했다는 부분, 범행 목적, 경위와 사후 계엄 선포문이 허위공문서인지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3월 25일, 4월 8일, 4월 29일 총 3회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김 전 장관이 긴급체포되는 등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에게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서류를 임의로 파쇄한 점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유죄로 봤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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