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시작…"'사법개혁 3법' 사법부 의견 반영 필요"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대응 논의
박영재 처장 "법원 본질적 역할에 중대한 변화"

법원장 등 법관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25일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다. 법원행정처장이 의장을 맡는다.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41명의 전국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긴급히 소집된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입법을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관 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 등을 논의한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25 ⓒ 뉴스1 김도우 기자

박 처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전국 법원의 법관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청해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법원장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방향을 수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3월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3개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