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 불복 항소

24일 항소장 제출…변호인단 "사실인정 오류, 법리 오해 밝힐 것"

윤석열 전 대통령.(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 ⓒ 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행위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 목 전 대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열고 1심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