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특검 '무기징역' 항소 예고…내란 재판 '2라운드' 돌입

지귀연 "계획 실패 참작" 이진관 "피해 경미해도 엄중 처벌"
항소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 배당…3개월 내 선고 규정

19일 오후 대전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6.2.19 ⓒ 뉴스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김 전 장관은 1심 선고 당일 바로 항소했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으로 이어진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에 곧바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소심 판단은 5월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징역 23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내란 혐의 사건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들은 공통으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잉글랜드 왕 찰스 1세의 의회 해산 등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를 저지르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고, 폭동 행위에 관여한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공유만 있어도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봤다.

집합범인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관련 행위에 관여한 것 이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해야 하는데 암묵적이거나, 모의에 가담하지 않고 사후에 인식·공유했더라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이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므로 피해 발생이 경미하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 등 측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측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한 비상계엄 모의 시점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며 절차적 부당함을 주장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돼 법원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