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尹 초범·고령 감형, 국민 법 감정 부합?…항소심서 다퉈야"

"법치국가 재확인…군사 반란 중대성·위험성 반영됐는지 의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 대해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한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폭력적인 권력 찬탈 시도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수려 한 헌법의 이름으로 증명했다"면서도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 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다퉈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