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항소 여부 상의할 것"

"진실 외면하려면 재판 왜 한 것이냐" 강력 비판
김용현 측 "당연히 항소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김종훈 송송이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하고, 변호인단에서 항소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9일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 국민을 속이고 광장의 재판으로 환호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면,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 절차와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기록을 검토하면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1심은) 깡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불복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