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30대 남성, 1심 징역 30년 선고
법원 "피고인, 죽이겠단 의도로 피해자 부르진 않아"
유족 등 방청인들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갔는데" 오열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음식점에서 지인인 3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친구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미리 준비한 후 만나자고 했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정신 병력이 있음에도 지난해 5월부터 약 복용을 임의로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사망했던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 존엄과 생명을 회복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살인했음에도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유가족에게 진지한 속죄를 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시와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호 관찰 명령만으로는 보호 관찰관이 준수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억제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로 범행 당일 피해자를 불러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며 자신을 음해한 적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자신을 음해한 것이 맞다면 죽이겠다는 의사까지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를 부르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낭독하자, 유족과 방청인들은 재판부와 이 씨를 향해 "대한민국 법정이 어떻게 이렇냐",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갔는데 어떻게 (살인할 의도가 없었던 것이냐)"며 소리쳤다.
앞서 이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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