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 공판 시작…지귀연 재판장 심리
오후 3시 시작 최종 주문까지 2시간 걸릴 듯
피고인 8명 모두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
-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김종훈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한수현 김종훈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를 받고 있다.
피고인 수가 총 8명에 이르는 만큼 선고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상 법원의 오후 재판 시작 시각인 2시가 아닌 3시로 선고 공판이 잡힌 점 등을 고려하면 최종 주문 낭독까지 2시간가량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각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밝힌 뒤 최종 형량을 포함한 주문 낭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불구속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 선고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조 전 청장 등 불구속 피고인 5명은 선고 시작 20여 분을 앞두고 속속 법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홍일, 배의철, 김계리 변호사 등 6명도 오후 2시 37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으로 들어가 출입 게이트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