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고 앞둔 노상원, '제2수사단 선발' 징역형에 불복 상고
제2수사단 구성 위해 군사 정보 제공·알선수재…1·2심 징역 2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노 전 사령관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4년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후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12일 2심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제2수사단 구성 관련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 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요원 선발의 목적은 계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짚었다.
2심은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존 헌법 질서의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비상계엄 선포 시 동원할 병력 구성, 각 병력에 대해 부여할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이를 준비한 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준비 행위로써 이뤄진 이 사건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 행위·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관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도 헌법·법률의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은 이미 전역한 민간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심사에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 인사에 관여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기소돼 이날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판결을 받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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