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원 법관 80명 서울중앙지법 등 배치…하급심 강화
3월 개원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도 배치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법원이 지난해부터 시행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올해 증원되는 법관 80명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하급심 법원에 배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의결했다.
2024년 말 국회에서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법관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법관 수가 증원되고 있다.
올해 늘어난 법관 정원은 80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고법 9명 △서울중앙지법 5명 △서울행정법원 2명 △서울동부지법 2명 △서울남부지법 6명 △서울서부지법 2명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명 △인천지법 8명 △부산지법 3명 △광주지법 9명 제주지법 2명 등이 증원됐다.
올해 3월 1일 개원하는 대전회생법원과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에는 법원장 3명을 비롯해 각각 8명, 10명, 5명의 법관이 배치됐다.
다만 서울북부지법(-3명)과 의정부지법(-6명) 등 정원이 줄어든 법원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부터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재판 지연을 언급하면서 법관 증원에 따른 하급심 강화 방침을 강조해 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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