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신천지 연루설' 제기 유튜버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법원 "의견 표명일뿐 사실 왜곡 아냐"…심리불속행 기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루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12일) 이 고문이 정 모 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 씨는 2023년 6월 이 고문이 신천지와 관련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은 이 고문이 1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귀국을 "1년 17일만"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었던 기간과 일치한다며 신천지 연루설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앞서 1심은 정 씨의 주장이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적 논쟁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1심은 "'원고가 신천지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의 의견 또는 추측이 방송의 주된 취지"라며 "의견이나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원고의 신상에 관하여 사실을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같은 결론이 나왔다.
한편 2024년 4월 서울남부지검은 정 씨를 조사한 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