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1심 선고…공소기각 주장
"도이치 집행유예 받게 해주겠다"며 8100만 원 편취한 혐의
특검, 징역 4년·벌금 1000만 원 구형…이종호 측 "별건 수사"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이날 오후 2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 측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결심 공판에서 "별건 수사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최근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잇단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서 이 전 대표의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의 뇌물 혐의를 인지해 재판에 넘겼지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가 기각됐다.
또 법원은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해 4억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만 특검팀의 수사 범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