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도 패륜 저지르면 상속 못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속권 상실 범위, 직계존속→모든 상속인 확대
헌재 '유류분 상실 사유' 불합치 결정 이후 2년만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인해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제한돼,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 행위가 어려워진다.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조 등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백이 있었다.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을 끊은 친모가 뒤늦게 나타나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일이 알려지며, 법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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