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선고 앞두고 13일부터 법원·검찰청사 출입 통제

검찰청사, 18일~19일 동문 차량 통제
법원청사, 13일~20일 정문·북문 전면 통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김종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와 서울법원종합청사 일대가 통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검찰청사 동문(법원 방향)의 차량 출입이 오는 18일 낮 12시부터 19일 상황 종료 시까지 통제된다.

해당 기간 차량 출입은 서문(대검찰청 방향)으로만 가능하며, 도보는 동문과 서문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13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전 0시까지 정문과 북문이 전면 통제되고 동문 출입만 허용된다.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조치는 19일 1심 선고가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대규모가 집회가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선고가 열린 지난달 16일에도 법원은 다수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보안 검색 강화 등 출입 통제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