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내란특검 첫 2심 결론(2보)
'제2수사단' 구성 위해 군사 정보 제공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가장 먼저 2심 결론을 받아 들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군 인사 관련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2024년 8~10월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후배 군인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3년, 추징금 249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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