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일가 상속분쟁' 오늘 1심 선고…제척기간 쟁점

2018년 상속 합의 효력 놓고 법정 공방

구광모 LG 회장. 2025.10.26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와 여동생 등 LG 오너일가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1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오전 10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2018년 상속 과정에서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을 다툰다. 구본무 전 회장 별세 뒤 ㈜LG 지분 11.3%는 법정상속 비율이 아니라 유족 간 합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 8.8%, 구연경 대표 2.0%, 구연수 씨 0.5%로 나뉘었고 김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원고 측인 김 여사 등은 "유언장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합의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한 것인데 실제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고, 착오 또는 기망에 해당해 합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구 회장 측은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구 회장 측은 첫 변론에서 김 여사가 '㈜LG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을 구광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직접 서명한 동의서 등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또 구 회장 측은 원고 측 청구가 제척기간을 넘겼다는 입장이다. 상속회복청구는 통상 '권리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법원이 3년이 지났다고 보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 반대로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 등을 두고 본안 판단에 들어가게 된다.

재판부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경우 반환 범위와 방식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