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오늘 대법 선고…항소심 무죄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로 뒤집혀
2심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부정"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이 전 의원 혐의 입증에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녹취록을 근거로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며 송 대표 등을 수사했지만, 2심은 이 전 의원 사건과 '별건'이라고 본 것이다.
2심은 "검찰은 통화 녹음 파일을 선별하면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함에도 이 전 사무부총장이 전자정보를 가져온 뒤 아예 새로운 사건을 수사하고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건과 무관한 증거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심은 이 전 의원이 법정 진술을 통해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도 결국 위법 수집 증거에 기반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에서도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의 사건 결과는 송 전 대표와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등의 돈봉투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허 의원과 윤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를 제외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오는 1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앞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윤 전 의원 재판에서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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