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회고록' 소송 오늘 선고…1·2심은 5·18 왜곡 인정

5·18단체 소송 제기 9년만…1·2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0.11.30 ⓒ 뉴스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 단체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제기한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9년 만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며, 그의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피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원고들은 지난 2017년 전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고록 제1판에서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1심은 2018년 9월 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회고록에서 총 69개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서적을 출판,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5·18단체들에 각각 1500만 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022년 9월 14일 열린 2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 제1판과 같은 해 10월 펴낸 제2판 중 51개 표현을 지우지 않으면 출판·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2심 법원이 삭제하도록 한 51개 표현에는 '북한군, 공작원, 간첩 등 개입설',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계엄군의 총기 사용과 민간인 살상 등을 자위권 발동으로 표현한 부분', '암매장은 유언비어' 등이 포함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전두환은 5·17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우두머리로서 무기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장본인"이라며 "회고록을 통해 이미 법적, 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자신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진짜 피해자인 민주화운동 세력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회고록에 나오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가 5·18 단체들의 명예, 신용,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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