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돈세탁 도운 전자결제대행사 대표, 징역 2년 6개월
법원, 함께 기소된 직원 징역 1년 6개월
"일부 피해 회복, 지급정지 해제 위한 임시방편 의심돼"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가상계좌 수천 개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해 돈세탁을 도운 전자결제대행(PG)회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PG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상당하고 가상계좌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상당함에도 피고인들은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꾸짖었다.
대표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1년 동안 총 4565개의 가상계좌와 연계된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운영조직에 제공해 범죄수익 세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상계좌 개설을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는가 하면 가상계좌 유통 계약을 맺고 돈세탁의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겼다.
가상계좌를 통해 송금된 범죄수익은 약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A 씨와 부하직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약 32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자 피해 금액을 입금 처리하긴 했지만 이후에도 사기에 쓰일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가상계좌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조치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며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우려했다.
A 씨는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뒤이어 검찰 측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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