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19일 내란 1심 선고 생중계(종합)

법원, 중계방송 신청 허가…내란 특검, 사형 구형
13~19일 법원 경내 일반차량 출입 통제…보안 강화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수 있다.

앞서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바 있다. 두 대통령은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법정에 출석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에도 당연히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19일 선고에 불출석하면 선고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한다"며 "초반 몇 번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다수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오는 13일 오후 8시부터 19일 밤 12시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정문·북문 출입구는 폐쇄되며, 동문 출입만 허용된다. 출입 시에는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