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캄보디아 송환자 범죄수익 14.8억 몰수·추징 보전 신청
송환자 대부분 생활비 소진…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 2억4830만원
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원 함께 보전해 기대 범죄수익 박탈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경찰이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대규모 스캠(사기) 범죄자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14억772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전날(10일)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 중 6명을 제외한 67명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인질 강도(1명), 단순 사기(1명)에 해당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고 사기 피의자(3명), 도박 피의자(1명) 등은 범죄로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수본은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했고, 금융정보분석원(FIU),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범죄자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총 193건 요청·회신 받아 금융사 등에는 영장을 집행해 562개 계좌 거래 명세를 분석했다.
다만 송환자 대부분은 범죄 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쓰는 등 국내 보유 재산이 없어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2억4830만 원이었다.
이에 범죄자 명의 계좌에 미래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 원도 함께 보전해 기대 범죄수익까지 박탈했다. 장래예금채권을 보전하면 범죄자 명의 계좌에 향후 입금되는 금액에 대해 범죄수익금(추징보전액)에 이를 때까지 처분금지 효력을 가진다.
국수본은 이번 송환 범죄자들이 대부분 관리책, 팀원 등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얻은 범죄수익금은 적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향후 총책 등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 또한 추적 및 보전 조치해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겨냥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듯 앞으로도 TF를 중심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자가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에 대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박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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