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국가폭력, 무혐의 통지 한장으로 퉁치듯 끝내면 안 돼"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사건 절차 지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1.1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일어난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의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이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가 폭력의 피해자에게 '사건무혐의처분통지서' 한 장 보내고 그 모든 잘못을 퉁치듯 끝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수십 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피해자에게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사로서 바람직한 자세도 아니다"라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을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국민이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과거사 처리 절차 전반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40여년 전 칼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 등 서적을 읽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의 사건을 검토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당사자에게 우편을 통해 사건 결정 결과통지서 한 통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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