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비리' 경북대 음대 교수들 징역형 집유 확정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는 등 교수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인 A 씨와 B 씨는 2022년 진행된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3단계 심사 담당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을 C 씨에게 미리 알려주고, C 씨가 실기 심사 전 악보를 내려받아 연주곡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C 씨는 지원자 중 높은 점수를 받게 됐고, 4단계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임용됐다.
A 씨와 B 씨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교수 채용 심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채용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립대 교수로서 상응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선량한 교수 공채 지원자는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했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보상받을 방법 또한 없어 사안은 더욱 중대하다"고 밝혔다.
2심도 공개수업의 연주 곡명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됐거나 비밀로 된 사항은 아니지만, 교수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원자 3명 중 1명인 C 씨에게만 미리 연주 곡명을 알려줬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학교 측에서 C 씨를 교수로 임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수 임용에 관한 직무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은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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