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잇단 공소기각·무죄…2차 특검 수사 어디까지
공천 개입, 양평 고속도 의혹 관련 수사 대상
법원, 수사대상 엄격 해석…"선택과 집중 필요"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되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결론 내지 못한 사건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차 특검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기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이 나오면서 새로운 증거와 법리를 통한 기소와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권창영 특검은 현재 특검팀 업무 개시를 위한 특검보 등 인력 구성과 사무실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차 특검의 경우 준비 기간에도 필요에 따라 수사 진행과 공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아직 수사 방향 등을 권 특검과 논의할 특검보가 정해지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2차 특검의 준비 기간 동안 이전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결과가 차례로 나오면서 앞으로 수사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차 특검은 3대 특검에서 다뤘지만 규명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특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의혹을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앞서 권 특검은 지난 6일 특검 임명 후 첫 출근하며 "3대 특검 출범 후 성과를 얻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쳤고, 국민 기대가 크기에 2차 특검이 출범된 걸로 안다"며 "2차 특검이 되면서 첫째로 해야 하는 건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잇따라 선고된 김건희 특검팀 사건과 관련해 2차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22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
이 중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에 이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검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2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소 기각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고 해서 수사 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리인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2차 특검이 각종 의혹을 두고 수사 대상 선별부터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망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3대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는 것이 판결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 2차 특검은 수사 대상을 결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대 특검에서 못 한 의혹을 얼마나 수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2차 특검에 합류하는 것부터 고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도 "수사 대상이 다른 특검보다도 방대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인지 사건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도 수사 대상 여부를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이어진다면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과) 비슷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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