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진숙이 고발한 신정훈 의원·경찰청장 대행 불기소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5.10.27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9일 신 의원과 유 직무대행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의원이 유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며 신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8월 11일 고발했다.

유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같은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지난해 7월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8월 5일 행안위 회의에서 유 직무대행에게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7일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