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압구정 '나체 박스녀' 또 엄벌…이번엔 마약 혐의 징역형 '집유'
케타민 매수·필로폰 투약 자백…공연음란 혐의로 집유 확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등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A 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18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마약류 약품인 케타민을 다섯 차례에 걸쳐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필로폰을 두 차례, 케타민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케타민 투약 혐의를 제외하고 A 씨가 자백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케타민 투약에 관해서는 제보자의 진술·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며, A 씨가 여러 차례 마약류를 취급하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다시 다른 마약류를 취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A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다른 목적의 마약 매수 정황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3년 9~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검찰과 A 씨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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