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오늘 1심 선고

건설업체로부터 1억 1500여만 원 받은 혐의

임종성 전 의원.ⓒ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1심 결론을 내린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에서 2021년 5월 사이 자신의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엄 모 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합계 1억21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오 모 씨에게서는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354만 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에서 "피고인은 헌법기관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 선고하고 1억1565만630원을 추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의 수사망에도 오른 상태다.

realkwon@news1.kr